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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서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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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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