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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이경규, 불구속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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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운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운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경규를 약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경규는 지난달 24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이경규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 드린다. 저 역시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됐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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