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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하고 협상 나서야"

노컷뉴스 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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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이 있다"
액화수소플랜트. 창원시 제공

액화수소플랜트. 창원시 제공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대주단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이후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대주단이 SPC인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이창원㈜이 생산을 시작하면 창원시는 하루 5t, 연간 약 265억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이창원㈜은 지난달 27일 창원시 측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수소 구매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협상 테이블이 형성되어야 디폴트사태를 수습하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더라도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소 구매확약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산업진흥원의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며 "패소 시에는 지연이자, 손해배상, 설비 보존비용 등 창원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설비노후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와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소송 기간동안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파산으로 이어져, 창원시의 소송이 창원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웅동1지구, SM타운 사업 사례를 봐도 소송 중단이 곧 배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배임이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1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수소산업 기반이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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