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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판다 학대설' 가짜뉴스 유포 2명에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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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선동해 연구인력 모욕·업무방해 혐의도
중국에서 '자이언트 판다 학대설' 등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중국 반환 2개월 여 만인 지난해 6월 쓰촨성 판다 기지에서 공개된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중국 반환 2개월 여 만인 지난해 6월 쓰촨성 판다 기지에서 공개된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일 관영 중국 중앙TV(CCTV)를 인용해 쓰촨성 두장옌시 인민법원 1심이 최근 소란 유발 혐의로 기소된 바이 모 씨와 남편 쉬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기와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 판다 연구진들이 자이언트 판다를 학대했다거나 이익을 도모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뉴스에는 연구인력들이 위법 행동으로 체포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두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과 숏폼 등을 이용해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올린 허위 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54만 5000여 건에 달했고, 1200여 회의 공유 및 9000여 회의 댓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또 네티즌들을 선동해 연구기관과 연구 인력을 신고·고발·모욕하거나,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중국 자이언트판다 보호연구센터 두장옌기지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시위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기지 바깥에 모인 신원 미상의 시위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펴들고 자이언트 판다 관람객에게 고함을 치고, 일부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룹을 통해 여러 차례 오프라인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들이 시위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이 씨 등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면,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자료를 가공해 방송으로 확산시킨 것이 자이언트 판다와 관련한 온라인 유언비어의 원천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인터넷상에는 판다에 대한 학대나 비윤리적 실험 등 미확인 루머와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이에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허위정보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공식 웨이보에 '루머에 반박한다'는 제목의 특별코너까지 개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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