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박준이
원문보기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씨(65)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개그맨 이경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지난달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동행
    손흥민 토트넘 동행
  2. 2윤보미 라도 결혼
    윤보미 라도 결혼
  3. 3두산 플렉센 재영입
    두산 플렉센 재영입
  4. 4안세영 4강 진출
    안세영 4강 진출
  5. 5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