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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혐의 이정문 전 용인시장 기소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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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도 같은 업자에 9억원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재판행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았다.

이 전 시장은 2013년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서울=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2.13 photo@yna.co.kr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2.13 photo@yna.co.kr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처럼 건설업자 A씨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로부터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청탁해주겠다며 9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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