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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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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고인 "해서는 안 될 큰 범죄 저질러" 선처 호소
지인과 말다툼 중 격분해 살해, 1심서 징역 10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해서는 안 될 큰 범죄를 저질렀다. 형벌 또한 가혹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남은 인생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인 40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한 펜션 뒷마당에서 업주 C씨가 냉장고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C씨의 아내에게 "남자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라며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들은 B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느냐,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라며 A씨에게 한 말이 말다툼으로 번졌고 A씨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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