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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연합뉴스TV 장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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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오후에 회의를 잠시 멈추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이 회동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 당초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이른바 '3%룰'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3%룰이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여야는 또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주주의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내일(3일) 본회의가 열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장기자,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논의가 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토론회를 열고 검찰 개혁을 띄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검찰 개혁 4법' 등이 오늘 토론회 핵심 주제였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차기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토론회에 동반 참석했는데요.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라며 "반격을 허용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박 의원도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자체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대위가 정식 출범했는데요.

송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의식불명 상태"라며 "제가 메스를 들겠다"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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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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