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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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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확대도 공청회로 추후 협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3% 룰'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 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대 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추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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