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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 열어 추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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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 후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춘석 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7.01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춘석 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7.01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룰은 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주주 영향력을 막기 위해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등 3가지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3%룰과 집중투표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2가지 쟁점에 대해선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적인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법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낼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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