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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생 가능 최저임금’ 촉구…“더는 못 버틴다”

이데일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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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일 최저임금 관련 담화문 발표
“노동자 권리 못지 않게 소상공인 생존권도 중요해”
“노·사·정 신뢰 바탕으로 양보하고 함께 해법 찾아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일 특별 담화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노동계를 향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 1260원(12.3%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는 게 송 회장 의견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이라며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했다.

경영계가 최임위에 제시한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은 올해 대비 0.8% 인상된 1만 110원이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1150원으로 여전히 큰 상황이다.


송 회장은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임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양대노총의 일방적 주장보다 전체 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임위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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