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분한 뒤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수해가 발생한 현장에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첫 조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들을 한 게 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채 상병 특검팀에서 수사1팀과 2팀을 지휘한다. 수사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2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맡았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단독]국방부,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특검, 항소취소 검토)
수사를 본격 시작한 특검팀의 첫 표적인 임 전 사단장의 업무사과실치사 사건 수사는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파견 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 말과 지난달 4일에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 전망한다. 대구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사건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조사는 오늘 하루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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