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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담합'…과징금 총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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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효성과 LS일렉트릭에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 4800만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또한, LS의 컨소시엄 구성,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 효성, LS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염색공단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증기을 입주업체에 공급해 받는 대가로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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