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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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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황정아 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황정아 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R&D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 심의 기간을 늘려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기존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관련 예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 R&D 투자가 국가 예산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황 의원은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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