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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국정위, ‘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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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인공지능)·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출된 안으로서 현재 상황에서는국정기획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현재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석 달 정도로 연장돼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황 의원은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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