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이른바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같은 조항이 외부의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안 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본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어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같은 조항이 외부의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안 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본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어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3%룰’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 조항에 대해 추가가 논의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과 끝내 합의가 안 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논의가 다 됐다는 전제로 오후에 (소위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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