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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도 오리발…'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SBS 채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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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메신저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유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해당 사건 동영상 파일을 감정한 결과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MZ 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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