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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 총파업 선포 회견…"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뉴시스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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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및 민생 법안 처리 요구
16일 총파업 대회·19일 서울 총력투쟁대회
[부산=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가 2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쟁취! 민주노총 부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가 2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쟁취! 민주노총 부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민주노총 부산)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부산은 2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쟁취! 민주노총 부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도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산은 오는 16일 오후 4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총력투쟁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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