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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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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홈쇼핑몰로 협력 채널 확대 및 민관 합동기획조사로 현장 대응 강화 도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처리 절차./사진제공=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처리 절차./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하는데 노력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했다. '허위표시 게시물 URL', '상습 판매자' 등 정보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해 조사 실효성을 높여달라고도 주문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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