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모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
해양 경찰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점검에 나선다.
전북 군산해경경찰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 승객과 보트·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탑승자는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장은 최대 300만 원, 이용객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레저기구 활동자도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무더위와 활동성 저하를 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해경은 캠페인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라며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