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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맘대로?" 구글에 4300억 승소한 이곳

이데일리 김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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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책임
美캘리포니아서 집단 소송 패소
구글 "이용자가 개인정보 방침 동의"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구글 로고. (사진=AFP)

구글 로고. (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2019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도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며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고,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5월에는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14억달러(약 2조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텍사스주는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구글 포토와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네스트 등을 통해 구글이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생체정보보호법(CUBI)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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