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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개정안 '3%룰'·'집중투표제' 이견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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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여야가 2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주요 사항 5가지 중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에 대해선 합의했다. 다만 '3%룰'과 '집중투표제'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전자 주주총회도 합의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 두 가지가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후 3~4시께 회의를 속개 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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