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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3건 줄줄이 각하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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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미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줄줄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또 다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기일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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