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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전성 TF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행 연기 검토”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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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금융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적용 시행 일정 연기를 추진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보험사에 적용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적용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 장기 부채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최근 시장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규제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사 킥스비율은 약 25~30%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초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년에 걸쳐 26년과 30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TF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단계 적용 일정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매년 금융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달 확정하기로 했다.

TF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보험부채)을 돌려주기 위해 상품 만기와 채권 등 투자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때 자산 만기와 부채 만기 간 격차를 듀레이션 갭이라 부른다. 이 갭이 클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 위험이 커진다.


TF는 대형사부터 듀레이션 갭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사는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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