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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구애한 외국인이 코인 투자 권했나요?…'로맨스 스캠' 입니다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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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공세 후 투자 권유…추가 금액 요구하다 편취 후 잠적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50대 A씨는 올해 4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인 B씨와 만나 46일간 일상 대화를 매일 주고받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믿어 결혼 약속을 했는데,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투자가 꺼려졌으나 B씨가 떠나갈까 두려워 B씨가 시키는대로 20만 원을 초기 투자했는데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이 되는 것을 보고 B씨를 더 신뢰하게 됐다.

B씨의 거듭된 요구에 A씨는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지만,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지속 요구했다. 자금이 떨어진 A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B씨는 이별을 이별을 통보하고 투자금 편취 후 잠적했다.

최근 데이팅 앱·SNS 등에서 외국인 친구로 접근해 장기간 애정 공세를 펼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확신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은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여타 사기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거액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낯선 외국인(주로 이성)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미래를 약속(결혼 등) △멋진 외모의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이성이 부를 과시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송부 등 수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데이팅앱,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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