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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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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투명한 페트병이 법원 유리창을 향해 날아갔다"며 "유리창을 향해 닿는 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기 직전 다른 물체나 물체를 던지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 페트병으로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일부를 위반했다"며 "법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문이 열렸다고 전파하거나 유리창을 깨도록 페트병 여러개를 제공하는 등 행동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MZ 자유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페트병 등의 물건으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오픈채팅방인 MZ 자유결사대의 단장이다. MZ 자유결사대는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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