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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법정인증 총량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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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포럼 현장 간담회'가 24일 서울 송파구 비워크서울에서 열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포럼 현장 간담회'가 24일 서울 송파구 비워크서울에서 열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수적 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자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에 달해 일본(14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사실상 '통행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당 인증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안 의원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인증 규제”라며 “인증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증을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보다 생산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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