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감사원 "경찰 중심지역관서제 도입·추진 절차적 위법 단정 어려워"

뉴스1 이기림 기자
원문보기

"국가경찰위 심의·의결대상이라 단정할 규정 안돼"

"앞으로 위원회 역할에 대해 관심 갖고 살펴볼 것"



경찰청./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청./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추진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 경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결과, 초기에 심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해당 사안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 심의를 받은 이유 등에 따라 절차상 위법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2일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추진 관련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절차 준수 여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추진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 수요를 고려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2~3곳을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제도로, 범죄 취약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을 늘리고 도보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 관련 경찰청이 2024년 7월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도입·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확대 시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 사안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법과 위원회 규정에 심의·의결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위원회에서 위 사안과 유사한 성격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한 횟수보다 보고만 받은 횟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제도를 확대 시행(2024년 7월)한 이후 2024년 9월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위한 핵심정책과제 추진계획' 안건에 위 사안의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고 당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보고(2024년 10월)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위원회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전체 지역관서의 32%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경찰조직의 중대한 개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 반복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순찰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2023년 9월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을 거쳐 2024년 7월 중심지역관서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백해룡 파견 해제
    백해룡 파견 해제
  4. 4푸틴 우크라 공습
    푸틴 우크라 공습
  5. 5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