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저축은행 업권 신용대출 승인율이 70~80%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자, 저축은행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업계가 영업 중인 '소액 신용대출'이 대출 규제로 '승인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업권 특성상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커, 저축은행에서도 밀려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27 규제·3단계 DSR·대출총량 감축…저축은행 대출승인율 급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줄 수 있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전산에 반영 중이다.
주말 이후 전산에 반영한 일부 저축은행에선 신용대출 승인율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 전후 신청 접수 대비 최종 대출 승인율이 50% 이상 줄었다고 한다"며 "가계대출 정책 이후 업권의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B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실상 '신용대출이 막혔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승인율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 70~80%는 결국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업계의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취지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C 저축은행은 규제 전 후 대출승인액이 70% 가까이 감소했다. 규제 시행 이전인 27일에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가, 전산 반영 이후 승인율이 줄어든 영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해, 업계가 영업하는 신용대출은 '급전 소액대출' 성격이 강하다. 이들의 대출 승인이 막힐 경우 대부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으로 옮겨가거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엔 자산 1조 원 이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방에 몰려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수도권에서도 신용대출 영업을 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신용대출 실적이 급감한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일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엽력이 약한 중소형 저축은행이 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와 함께 지난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점도 차주에겐 부담이다. 2금융권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때까지는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으나, 3단계부턴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 기타대출까지 모두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로,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감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C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 1일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다 보니 앞으로 나갈 한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총량 규제 도입에 신용대출 판매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다.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기타대출 카드론 '신용대출'로 분류…현금서비스는 제외
금융당국은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대출 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 성격을 갖는다.
업계에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처음 포함되는 '기타대출'에 이미 카드론·현금서비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역시 '기타대출'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금융당국은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은행 대출을 넘어 카드론까지 끌어와 집을 사는 '영끌' 사례를 참고, 카드론 또한 신용대출에 포함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대비 소액인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적고 단기간 내 상환해야 하는 구조를 고려해 신용대출로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해석했다.
카드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권 대출 중 사실상 마지막 창구인 카드론까지 막힌다면 신용대출을 받고도 한도가 부족한 차주가 급전을 마련할 길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취약 차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카드론까지 막히게 되면 급전 창구의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취약 차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