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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의사 약식기소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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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
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기소유예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청 사진.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청 사진.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를 취급하는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과 의약품을 담당하는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죄가 가볍다고 판단한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면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제약사 직원들과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사도 약식 기소됐다. 제약사 3곳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단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D학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24년 5월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해 1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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