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 철물점에 불에 탄 집기가 방치돼 있다. 지난 5월28일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8곳이 전소됐다. 백민정 기자 |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아직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업재개는커녕 가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들이 불에 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하지 못했다. 4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재산 피해보다 더 괴로운 것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상인들은 서울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 모여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피해대책위원장 권영길씨(63)는 “(펜스로) 길이 막혀 간간이 있던 소매 고객들도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점포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상인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진단 결과 일대 건물은 사용 불가 판정이 났다.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재개발 지구다.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상인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이주조차 지연됐다. 피해 상인들은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해야 상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며 당장 재개발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중구청에는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는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따라서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오히려 매달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상인들에게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한강산씨(44)는 “시행사는 기업이니 돈 얘기만 한다 치지만,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화재 트라우마’도 호소한다. 상인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 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이며 “이틀에 한 번 우황청심환, 매일 금왕심단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3주 뒤 운전을 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 화재 후 교통사고를 겪은 상인은 최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다. 30년째 전기조명 부품 가게를 운영해 온 김경희씨(61)도 “연기를 마신 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화재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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