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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 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도 포함"

아이뉴스24 홍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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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취약 차주 오히려 부담" 논란도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 카드사에 전달했다.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될 수 있어 신용대출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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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다.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한다.

업계는 서민 자금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신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금액 자체는 약 800만원 수준이고, 중·저신용자, 서민분들이 주 이용자"라며 "대출이 필요한 취약 차주가 오히려 대출을 빌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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