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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뉴시스 배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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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키움증권은 9월 30일까지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대상 ETF를 1주 이상 매수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다.

대상 운용사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KCGI자산운용(KCGI) 이다.

연금저축계좌는 ETF, 펀드 등에 투자하여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연 600만원 한도)을 누릴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5.5~3.3%, 주민세포함) 과세된다. 단,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16.5%, 주민세포함) 상당이 부과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갖고 있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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