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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관련 법 집행 10년 유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테크42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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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미국에서 AI 규제에 필요한 다양한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AI가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한 동의 없는 노골적인 이미지 공유를 불법화하는 합의는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면서도, AI 관련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은 왜 일고 있는 것일까.

ⓒTech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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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10년 동안 무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AI 법 집행 10년 유예’ 법안에 대해 CNN, 씨넷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향후 10년 동안 미국 주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면서 업계와 여론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AI 법 집행 10년 유예 제안은 AI가 의료, 법 집행부터 대인관계, 채용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의 삶 전반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면서 나온 것이다. 물론 실리콘밸리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초지능 기술 개발을 약속하고 있지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거짓을 퍼뜨리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크다.

현재 AI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연방법률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AI가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한 동의 없는 노골적인 이미지 공유를 불법화하는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에 서명했다. 여러 주에서도 선거에서의 딥페이크 사용과 채용 과정에서의 AI 차별을 포함한 AI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그러나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일명 ‘빅, 뷰리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될 경우, 해당 주 법률은 시행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상원 상무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유예 조치 준수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 연방 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주정부 규제의 일시 중단에 대해 기술업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불완전한 주정부 규제의 시행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안된 유예 조치는 옮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미국 학계, 기술 종사자,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최근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그룹 중에서는 지난달 의회에 서한을 보내 유예 조치 통과를 반대하는 40명의 초당적 법무장관 그룹도 포함돼 있다.

법무장관 그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AI 남용에 고의로 속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 온 여러 소비자 및 유권자 보호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10년 동안 AI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무기화될 모든 방식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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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통과된 것은 AI기술의 특정 용도가 위험하다는 점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AI 법 집행 10년 유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광범위한 조치를 의회에서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을 지낸 제프 잭슨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의회가 AI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은 기술 혁신과도 관련이 있으며, 매우 강력한 로비스트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다.


잭슨 법무장관은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신생 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과 규제 도입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은 현행 AI 관련 법률은 매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수천만 명의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딥페이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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