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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상법' 내일 처리?…'집중투표제' 쟁점

SBS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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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주식시장에선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에서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효성그룹 지주사인 HS효성의 주가는 어제 오전, 주식시장 개장 20분쯤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크라운해태홀딩스, 한화, 풍산홀딩스, SK 등 다른 지주사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초강력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주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다른 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재계 우려 등을 반영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타협을 위해서 '3% 룰 제외'까진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투표제'는 못 뺀다고 선을 긋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여야는 오늘 소위 논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협상 결과에 따라 입법 시기와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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