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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측 '1만1260원' VS 사측 '1만110원'…최종안 결렬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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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팽팽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팽팽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4차례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측은 전년 대비 12.3% 오른 시간당 1만126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전년 대비 0.8% 오른 1만110원을 제시했다.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했다.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2차례 수정안을 통해 시간당 1만1460원으로 낮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수정안으로 1만136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의 최초 제시안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이었다. 1·2차 수정안을 통해 1만70원까지 올렸고 이날 3차 수정안에서 1만90원, 4차 수정안에서 1만110원으로 상향했다.

4차례 수정안에도 노사 양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격차는 1150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 약화와 낮은 노동 생산성, 이미 높아진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된다.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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