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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여전히 큰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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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차이 1150원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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