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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쇠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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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 주 소재 농장의 소가 럼피스킨 증상을 보여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대형마트의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한 대형마트의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지난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올해 기준 두 번째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달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해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프랑스산 수입량은 20kg 수준(2025년 1~5월 기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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