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中 대사관, 유학생들에 ‘군 시설 촬영 불법’ 주의령

세계일보
원문보기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한국 군사시설 촬영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사의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기사의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을 구속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2. 2윤정수 결혼식
    윤정수 결혼식
  3. 3정선희 4인용식탁
    정선희 4인용식탁
  4. 4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5. 5통일교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