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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李 정부 '협치 1호' 법안 될까... 여야 "합의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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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일 상법 본회의 처리 못 박아
野 태세 전환에 "협력 촉구" 압박
법사위에서 보완책·3% 제외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일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입장을 선회하자, 민주당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협치 1호 법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고, 민주당도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협상 불발 시 강행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격렬하게 대치하던 여야는 모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마주 앉았다. 국민의힘 요청에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된다"(김병기 원내대표)고 날을 세웠던 민주당이 일단은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30분간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제 완화 카드를 역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배당세와 상속세, 법인세 완화 등 기업을 향한 '당근책'도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패키지론'이다. 특히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배임죄 완화 및 폐지 필요성도 집중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합의 전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원안에서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만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 재계 우려가 큰 조항의 경우 소위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의 스케줄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도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 목표를 분명히 했고, 기업 경영 위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는 선(先) 개정, 후(後) 보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의 '협치 운명'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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