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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에서 간 큰 '음주 뺑소니'…퇴근하던 경찰에 딱 걸렸다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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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오후 10시57분쯤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 사진 강원경찰청

지난 5월14일 오후 10시57분쯤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 사진 강원경찰청


경찰서 건물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때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후 10시57분쯤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고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장 A씨 차량을 추격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택시와 또 다른 시민도 함께 A씨를 쫓았다.

400m가량 이어진 A씨의 도주극은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차단기에 차량이 가로막히면서 끝이 났다. 뒤따르던 경찰과 시민, 택시 운전사가 A씨 차량 주변을 막아 포위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결과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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