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일선 판사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의 자정 작용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및 ‘법관 독립’ 등과 관련한 5가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안건도 의결 정족수인 참석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대선 전인 지난 5월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루더니,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허탈하게 끝났다.
애초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법원이 사상 유례없이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속도전으로 대선 직전에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작 회의를 열려고 하자, 법관 대표들 가운데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가까스로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쪽이 ‘법관 독립’을 안건으로 내놓아 맞불을 놓았고, 결국 아무 안건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대법원 아닌가.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역대 최악의 참사다. 그로 인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법관 대표들이 자정 작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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