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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360원 vs 경영계 1만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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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팽팽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팽팽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0원(13.3%) 오른 시간당 1만13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만90원으로 0.6% 인상안을 제시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2차 요구안보다 100원 내린 1만1360원을 제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 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60원(0.6%) 올린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2차 요구안보다 20원 인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1만3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000원을 넘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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