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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간부 '비호' 구청장 규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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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노조가 갑질 간부 공무원을 본청으로 복귀시킨 전보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갑질 공무원 비호하는 남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갑질 공무원에 대해 문책보다는 다시 본청으로 복귀시킨 것은 상식 이하의 인사다"며 "해당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차고 넘친다. 갑질 조사를 한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은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갑질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결정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해 원결정을 뒤바꾸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갑질을 옹호하고 가해자 방패막이를 자임하는 상황에서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명백한 갑질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도 참담한데 보란 듯이 가해자를 원대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갑질 대응 원칙은 '무관용'이 아닌 '무한 관용'이다"며 "이번 갑질 가해자는 2023년 비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오히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공무원 노조는 이날부터 구청장실 앞에서 인사 철회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지만, 남구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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