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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한 군인…"보기만 했다" 선처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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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 한 해군부대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통신매체로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 병사 신분이던 A씨는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미숙한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 등을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성 착취 영상을 시청만 했을 뿐 내려받거나 유포하진 않은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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