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최소폭 인상을 각각 요구하며 대립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전망이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년을 다니나 10년을 다니나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년을 다니나 10년을 다니나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460원(14.3% 인상), 경영계는 1만 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1500원, 1만 30원에서 각각 40원 인상, 인하한 액수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구간 내에서 노사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정 심의기한(6월 말)을 이미 넘긴 데다,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이날 심의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정을 넘어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갈 경우 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