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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체크카드 발급·ATM 사용허용…외국인 보험편의 개선

아시아경제 문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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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외국인 보험계약 표준안내장 마련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성년 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 등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을 제한해왔다.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지난해 114만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문과 중문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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