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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3.2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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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추경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안위 추경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2조9143억55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소비쿠폰 발행 비용과 관련해,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부담분(2조9000억원)을 삭제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총 13조2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소비쿠폰 관련 국비 자금을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절차적 협조를 이유로 표결에는 참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저희가 반대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절차적 협조를 하는 것이지, 동의하거나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10조 원 규모 국가부채를 동원한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쿠폰 사업은 과거에도 단기 효과에 그친 사례가 많다”며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행안부 추경안에는 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55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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