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 [유레카]

한겨레
원문보기

‘기업의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는 2004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이다.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짜고 신주 35만주를 공짜(가장 납입)로 자신과 지인들에게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가치 희석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다.



원심은 “회사 대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주 발행 땐 일반 주주들의 권리 또는 주식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권리와 주식 가치 보존 임무를 대신하거나 주주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최초의 판례는 ‘삼성그룹 판결’에 적용되며 유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위한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이 불거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승인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쪽 주장을 이처럼 반박했다. “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회사에 이익이 될 거라 보고 합병을 승인했다면 개별 주주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할 의무까지 있진 않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2009년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경영권 승계 목적) 사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건,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의 견해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신주 등의 발행 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혹자는 법 통과일을 ‘한국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이라 부르겠다고 한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내 증시에서 켜켜이 쌓인 소수 주주들의 오랜 분노를 재계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