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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달부터 '여성 징병제' 도입…복무기간 11개월 "러시아 위협 대응" [자막뉴스]

SBS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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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이번 달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덴마크는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고, 모자라는 병력을 남성만 대상으로 추첨해 징병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자,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겨 올해 여름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대체로 징병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급 지원 등에 대해선 보완할 지점이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트리네/20세, 여성 자원입대자 : 지금 세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비나 복장들이 너무 큰 문제 등 말이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허점이 많습니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 제도를 1970년대 초부터 운영해왔고 실제 작년 지원병 입대자 중 약 4분의 1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전체 인구는 600만 명, 직업군인은 9천 명 정도로, 이번 조치로 작년 기준 연간 4,700명이었던 덴마크 의무복무병의 수는 2033년까지 6,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덴마크의 이웃 국가 중 노르웨이는 2013년에,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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